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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9.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219길 98 마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속 1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외 발 무선 전동 휠 을 타고 가는 피해자 C( 남 47세)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