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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7가단512424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나....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1. B,

7. H, 22. W, 23. X, 24. Y, 65. BN, 82. C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