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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삼거리 앞 도로를 온양삼거리 쪽에서 온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3,73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