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2017. 4. 24.부터 2017. 8. 1.까지)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학 1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 석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