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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7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용증에 기재한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① 피고가 1997. 1.경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원고와 C가 동석한 자리에서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C를 대리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 일금: 45,000,000원(사천 오백만 원정) 내역 95년 3월 25일 10,000,000원(일천만 원) 95년 4월 21일 10,000,000원(일천만 원) 95년 5월 3일 15,000,000원(일천 오백만 원) 95년 8월 10일 15,000,000원(일천만 원 위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일로부터 지불 기일까지 연 2할 5푼의 이식을 지불키로 하고 차용함. 차용 변제일: 99년 6월 30일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의 딸인 C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기에 이르자, 피고의 형인 D은 피고의 위 사기사건에 관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2000. 5. 9.경 원고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D 역시 당시 C가 아닌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