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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46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1. 구미시 C 일원 58,636㎡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조합장 F)는 2014. 9. 3. 위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의 정비업체 선정을 해지하고 피고가 D에 기존차입금 253,899,020원,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 1,230,000,000원 합계 1,483,899,0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약정서 구미시 C 일원(대지면적 58,636.00㎡)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 ㈜D 대표이사 E(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F(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 “을”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 아래 -

1. “갑”이 2006. 5.경부터 추진 중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록 빠른 시일 내 사업진행은 하지 못했으나 어려운 사회 환경과 “갑” 내부의 복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계약서 하나 없이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유지함에 “을”은 우선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그러나 “갑”은 2012. 9. 18. 행한 조합창립총회를 귀사의 업무미숙으로 2013. 6. 18. 다시 한번 총회를 하는 우를 범했으며 동년

8. 1. 구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시공사 선정, 조합 운영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을”이 선정해지 최고서를 보내고 절차에 따라 해지를 위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

8. 23. 총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갑”과 “을”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