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여성을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미안하여 어깨를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를 칭찬할 때 하는 행동과 같이 자신의 엉덩이를 4-5차례 가볍게 두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 또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