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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0-19호 호암아트 사거리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때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면서 술에 취해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합정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좌측 문짝 수리비 등으로 약 553,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