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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4가합2921

부동산임대차계약갱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및 도면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83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의하면,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못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의 갱신청구권은 피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