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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1057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석명의무 위반, 심리 미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거신청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