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7』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8. 이전에 근무하였던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01:5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로서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무전 취식에 의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2. 22:1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가운 영하는 ‘K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01:26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