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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252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0. 11. 24. 원고의 부친인 E 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08. 1. 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1984.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70. 12. 31. E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08. 5. 15.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F 명의로 1984.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9. 8. 20. 피고 C 명의로 같은 달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는 2013. 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C가 아닌 G임에도, C를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가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C가 아닌 G라 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피고의 지위를 가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