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9:00경 수원시 장안구 D, 306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위 E, 피해자 F(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심부름 등 괴롭힘을 당하던 위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자 버릇없이 대들었다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F을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