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6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2: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겨울코트(갤럭시)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머플러(닥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촬영사진, 압수과정 및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저지른 점 비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 선택하되,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