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영산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영암군 B 일원은 1983. 10.경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으로 법률명이 바뀌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영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고, 피고는 1983. 12.경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산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았다.
그 후 위 조성계획의 일부가 변경되어 오다가 피고는 2010. 12.경 영산호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이하 영산호 관광지 조성계획을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영산호 관광지 내 조성사업 사업자 변경 및 시행허가 피고는 2010. 12. 1. 영산호 관광지의 일부인 영암군 C 2554㎡ 및 D 2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피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E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여관) 1동 2층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성사업시행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의 조성사업허가신청 원고는 무인텔을 설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12. 8. 23.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성사업허가신청(이하 원고의 무인텔 설치 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원고의 조성사업허가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의 2013. 5. 2.자 조성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조성사업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이- 신청시설은 숙박시설이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무인텔 형태”로 가족이나 청소 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 - 이는 관광과 농업문화를 접목시켜 체험중심, 실리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