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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 경 시흥시 정왕동 1784-6 KT&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무진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