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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8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이의 문자교환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문제일 뿐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2011년 11월부터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2. 10. 4.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중에는 변제독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자녀 2명까지 언급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