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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2: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둔 것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E으로부터 막걸리 1병을 구매하고 1,9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자신 소유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막걸리 값을 현금으로 계산하려다가 계산대 위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종업원에게 그 체크카드로 계산해보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크카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