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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금 삼억 원(300,000,000원). 위 금액 정히 차용하고 2008년 8월까지 반환하기로 함’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무는 주식회사 C의 채무이지 피고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계약이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문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된 문언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계약문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계약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도 그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귀속시키는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86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갑제1호증) 상에 피고의 성명이 적혀있고 그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주식회사 C’ 또는 ‘대표이사 B’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 C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 자신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