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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7 2016고단2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사문서 위조의 범행

가. 2013. 11. 30. 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남편인 B를 연대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주인 C으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19:00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B”, “E 건물 105호”, “F”,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 ”라고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9. 14. 자 차용 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 B의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보증인으로 한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C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6: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차용 증서에 “B”, “ 보증 F”, “ 삼척시 E 건물 105호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행

가.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삼척시 도계읍 마 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삼척시 도계읍 마 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차용증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