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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867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 중 각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태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