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5.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의 변동 없이 차임만이 조금씩 증액되면서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경쟁업체의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리모델링 공사를 승낙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4.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24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및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머610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합리적인 차임과 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바. 원고는 2018. 9. 11.경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하기를 원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면서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