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 18:00 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의 신한 은행 등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