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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 운전 및(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 집행유예 1회 (2012.), 벌금 4회 (2001., 2008., 2012., 2019. 각 1회)} 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비록 경미하지만 대물접촉사고로 이어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량 세차를 위해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로 가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그 운행 구간도 1킬로미터 남짓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