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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7가단124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297,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년경 50,000,000원씩을 출자한 후 동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는 수익을 매달 1/3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11.경까지는 그 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고, 위 시점까지는 원고 B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1.경 다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피고에게 맡겼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혼자 운영하다가 2016. 11.경 이를 처분하였는데, 권리금 72,500,000원, 임대보증금 30,000,000원 합계 102,50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금원 중 부동산 수수료로 6,500,000원,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기, 수도요금으로 358,000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4,108,950원,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으로 6,805,814원, 월세 705,844원, 거래처 미수금 및 직원급여로 5,336,189원을 각 지급하였고, 30,000,000원을 원고들에게(각 15,000,000원씩)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8,891,050원은 피고가 자신의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처분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검사는 "식당매매 및 투자금 보존 약속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들 및 피의자 간 다툼이 있으며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식당매매대금을 정산한 점에 대한 잘못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마지막까지 식당을 운영하여 식당 재정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식당 매매시 이미 고소인들과 사이가 멀어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식당을 정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