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 역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식품에 첨가하는 채소가루와 담배가루를 섞어 만든 가짜 대마를 제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후 가짜 대마를 마치 진정한 대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5.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마를 구입해 주겠다. 근처 모 빌라 203호 우편함에 대마가 있으니 그곳에 돈을 놓고 가져가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가짜 대마가루 약 3g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6. 27. 04:30경 남양주시 G 앞길에서 피해자 C(20세)에게 “H교회 앞으로 오면 대마를 주겠다”고 말하여 B이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현금 60만 원, 지갑과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I 아우디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