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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6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허권 자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의 무인 비행체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특허 발명을 도용한 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를 생산하여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H, Q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이 생산한 무인 비행체의 기능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H의 특허권을 침해 하여 무인 비행체를 생산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특허권의 무효 여부에 대한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F 운용시험평가 ’에 통과 하여 무인 비행체를 납품할 목적으로 2010. 5. 경부터 2015. 경까지 화성시 G 블럭 -6호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특허권 자인 H이 I 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등록한 ‘K ’에 관한 특허( 이하 ‘ 이 사건 특허 발명’ 이라 한다 )를 도용하여 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 약 10대를 생산하여 시험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무인 비행체에 부착된 산화 촉매 메 쉬 부에서 고열 및 연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