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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07 2019나22691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목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관광호텔업, 부동산관리업,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4층을 예식행사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던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내용 등 1) 원고는 2016. 7.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호텔 중 4층 1,000평(이하 그와 같은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4층‘이라 한다

)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보증금 4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2억 원은 2017. 1. 30. 및 2017. 7. 30. 각 지급한다.

월 임대료 기본 임대료 2,000만 원에 매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임대료로 지급한다.

계약일 익일부터 2016. 9. 15.까지 내부 인테리어 등을 위해 임차료의 100%를 감면한다.

이 기간 동안 관리비(제세공과금 등)는 원고가 부담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 등 포함)는 임대차 목적물의 평당 4,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연체료 임차인이 임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체납일수 동안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료를 매월 단위로 부과한다.

원고가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비용 부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직접 발생되는 직접비 냉ㆍ난방비, 상ㆍ하수도요금, 전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