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6]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준시점(과세기준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9 는 " 영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에서의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규정이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조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6호(신설)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로서 자동차정비시설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위 개정규정은 그 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은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거나,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개정 규정 내용은 이 사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 은 "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공장 구내의 건축물(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안에서는 …공업단지…및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 등을, 제2호 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들고, 제3호 에서는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들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9 는 " 위 제3호 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위 제3호 에서의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규정이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의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물 신축 당시'의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자동차 정비용시설과 같은 시설물의 가액을 별도로 포함시킬 수 없음은 법문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1급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 1,000㎡ 이상의 작업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의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이 자동차관리법상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정비용 토지에 대하여 따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처분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원심에서, 지방세법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공장이라는 이유로 중과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소는 서울특별시내의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앞서 본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는 것인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1호 ,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토지는 자동차정비업소를 공장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