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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채팅으로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성 매수 남으로 하여 금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모텔 등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과 계약된 성매매 여성과 만 나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전화조사 요약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B 채팅 내역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검거된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함, 집행유예 3회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단기간 영업, 실제 이득 액 경미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