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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5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 소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슈퍼 쪽에서 어천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F 쪽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다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7세, 남)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