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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21128

회장지위등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은 A종중의 부회장의 지위에, 피고 E은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H의 11대 후손인 I을 중시조로 모시는 종중으로, 소외 J는 2012. 11.경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1.경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의 종중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선임)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① 전항의 임원 중 회장은 이사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장단 이외의 지파에서 선임하되 해당지파의 추 천을 필한다. 고문은 회장단에서 추천하되, 종사에 해박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전임자로서 전회 원이 추앙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부회장과 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한다.

④ 이사는 지파별 종친 수로 안배한 인원 수를 지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시제 전일에 재실에서 개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간지 신문공고와 전임원에게 서면 통보하여 전임원은 종원에게 전달케 하여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은 사안에 따라 총회 통보 방법에 준한다.

③ 총회는 회원 4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 개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회의록은 회장단이 서명하여 회관에 보관한다.

⑤ 각급 회의 참석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 선출

3. 부회장, 이사, 총무이사 임명 동의

4. 고문 추대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예산결산 승인

7. 기타 중요한 안건 처리 ②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