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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6. 12. 17.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7. 05:5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하여 놓은 시가 47만 원 상당의 귀뚜라미 보일러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18.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5:55 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하여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경동 기름 보일러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촬영),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