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8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 15:5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점 장인 피해자 B과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시가 19,000원 상당의 미장 센 트리트먼트 2개, 시가 9,500원 상당의 미장 센 세정제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LG 바이오 세정제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 1개, 시가 5,250원 상당의 염색약 1개 합계 46,630원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11:2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G’ 점포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르바이트 생들이 출입하는 내부 통로를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게 내부의 서랍을 뒤져 돈 통에 들어 있는 동전 70,000원 상당 (500 원 동전 100개, 100원 동전 200개) 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12:2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점포 내에서 피해자 H과 종업원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들어온 뒤 계산대 밑 바구니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289』
4.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10:30 경 부산 금정구 K 소재 ‘L 병원’ 4 층에서, 피해자 M이 대기 석 위에 가방을 두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현대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갈색 코치 반지 갑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5. 02:53 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4 항과 같이 도난당한 Q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