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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8 2019가단1137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전822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