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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06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5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5층 옥상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옥탑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옥상 계단의 잠겨진 철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 4개를 뜯어 바닥에 내려놓고 화장실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위 옥탑방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뜯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2012고단6219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