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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합16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은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4. 08: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반신 옷을 벗긴 후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5. 4. 08: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콘돔을 씌운 리모컨을 넣었다 뺏다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부동의에 대한, 카카오 톡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