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22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경북 청도군 C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하고 계단식 석축을 쌓으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701㎡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훼 손지 구역도, 산림 훼 손지 필지 별 조서
1. 사진 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