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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공소장 기재 ‘G’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및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6. 18. 10:00경 전남 영암군 D모텔 앞 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만나게 된 E에게 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고, 그때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 1봉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04:00경 전남 영암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E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고, 그때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 1봉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 전남 영암군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리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새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6. 17. 저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