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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단10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9: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2세) 등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선배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뺨을 맞은 후 피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회원들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점 주방 안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야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