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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04 2019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의 외삼촌으로, 방학을 이용해 자주 외조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1. 초순 저녁경 D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부모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TV를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4. 8. 중순 새벽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외조부모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깨워 안방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사랑방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0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중순 오후경 태안군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