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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78』

1. 피고인은 2016. 1. 9. 19:28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파우치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27』

2. 피고인은 2016. 2. 14. 16:4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오리털 점퍼 1개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98』

3. 피고인은 2016. 4. 12. 14:05 경 부산 중구 I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등산복 조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등산용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등 3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2016 고단 2127』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2498』

1. 증인 J, L, M의 각 법정 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의 동행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