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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이 높아지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조금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청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 21:1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