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35 경 경기도 가평군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가화로 104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모두 3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모두 2016년 이후 일어난 일이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더 여러 번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교통관련 외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