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G은 H와 혼인하여 자녀로 I, J, K을 두었는데, H가 사망한 후 1953년 이전에 L과 혼인하여 자녀로 M, 피고 D, N, O, P를 두었다.
G은 1982. 2. 10., L은 1998. 11. 23. 각 사망하였고, K은 1976. 8. 9. 배우자인 Q과 자녀로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 후 Q은 1998. 7.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실제로 G의 재산인바, 이 사건 제1, 7, 8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L이 남편인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각 매매시기가 G이 사망한 이후여서 L이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에도 L이 G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L의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의 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이다.
G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이 실제로 매수하여 배우자인 L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후 G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L이 사망하여 피고 D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