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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04 2020고정4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1:4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취하 각서 등을 받기 위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경찰청 긴급 신고전화(범죄) 112에 “때리고 도망갔다, 폭행치사이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밀치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112신고(번호 D, E, F, G, H)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