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8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5. 20: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D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매표소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 돌려 여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50,000원 가량 및 에코백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 20:0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매표소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테이블 위에 놓인 보조가방에서 현금 11,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0:1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위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캔 음료, 삶은 달걀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9. 06:4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위 식당 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50병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15:34경 의정부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만 원 상당의 배터리 테스터기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