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7 2016고단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0:3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결제한 PC 방 이용시간이 실제 이용시간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용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PC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간이 좀 넘어간 것 같네,

그게 뭐 잘못된 얘기야, 야 인 마, 형하고 밥을 먹고 했으면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새끼야, 어이가 없다 새끼야, 돈 갖고 와 새끼야, 니가 나가라 고 했잖아

새끼야, 이놈의 새끼, 야 인 마 나 술 한 잔 먹었어, 싸가지 없는 새끼, 쌍놈의 새끼, 돈 주라고 새끼야, 너가 경찰관 불렀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PC 방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정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 양형의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