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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2나30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AB 전 1,336평(이후 1978. 2. 10.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되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됨, 이하 환산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AC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AD이 1965. 6. 30.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이하 ‘일반농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망 AE, 망 AF, 피고 Q, D이 1981. 7.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 1994. 8.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공포일자에 관계 없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2.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위 각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상속관계 (1) 망 AC은 그의 처 망 AG과 사이에 자녀로 망 AH, 망 AI를 두고 있었고, 망 AG이 1928. 9. 19. 사망한 이후 망 AJ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AK, 망 AL, AM, 원고, AN을 두고 있었는데, 망 AC은 1962. 8. 22., 망 AJ는 1975. 12. 20. 각 사망하였고, 망 AH는 1945. 2. 9. 망 AO(1997. 10. 20.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실종되어 2007. 2. 12. 이 법원 2006느단176호로 1957. 6. 30.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망 AI는 1925. 7. 14., 망 AK는 195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