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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016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기사삭제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 중 아래와 같은 기사삭제 및 간접강제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부터 3행의 “(중략)”을 “E양은 PC방에 들어가기 싫어서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의 “보도함으로써”를 “보도하고, ⑤ G이 당초 원고 C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다는 부분을 공개함으로써”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밑에서 2행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2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9행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바 G이 당초 원고 C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다는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8기사를 통해 G이 애초에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원고 E이 아니라 원고 C이었다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와 같은 사실은 G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 C이나 나머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4행의 “집 외부”를 “집 내외부”로 다시 쓰고, 10행의 “있는바,” 다음에 “을제5호증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강력범죄의 피해자인 원고들의 입장을 배려한 보도를 내보냈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8면 5행의 “기사가”를 “기사 중 별지 10 기재 각 부분이”로, 12행의 “각 기사를”을"각 기사 중 별지 10 기재 각 부분 별지 9 목록 제5항 기사는...